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3. 18. 22:41

난임 시술비 연말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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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바쁘실텐데요. 오늘은 22년 소득분부터 확대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"난임 시술비 연말정산"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는 한도없이 30%까지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잠깐! 아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안받으신 분들은 지원신청하세요 🔽

 

 

목차

1.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

2.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계산방법

3.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서류

 

 

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

 

2022년 1월 1일 부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20%에서 30%로 확대되었고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0%로 신설된 것 입니다.

 

👉 의료비 세액공제

✅ 대상 : 근로소득자 (본인)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

✅ 공제한도 : 연 700만원 (단,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)

✅ 공제율 : 일반의료비 15%,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% (2022.1.1. 이후 발생 소득 분)

 

 

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계산방법

 

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. 총 급여의 3%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였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 

 

 

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지출액이 400만원(난임치료비 200만원 + 일반 의료비 200만원)이라면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충족 - 연봉의 3%인 150만원이상 지출

2️⃣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: 총의료비 - 연봉의 3% → 400 - 150 = 250만원 (공제대상의료비)

3️⃣ 세액공제액 : 67만 5천원

      - 일반의료비 50만원 x 15% = 7만 5천원
      - 난임치료비 200만원 x 30% = 60만원 (공제한도 없으므로 전액 공제대상)

 

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서류

 

연말정산 시 의료비내역에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의료내역이 난임 치료 시술비임을 증빙해야합니다.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 확인서(병원), 약제비영수증 및 연말정산 난임부부 세액공제 신청용 서류 (약국) 등이 필요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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